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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및 나이 요건, 동거 기준, 공제 한도(900만 원)와 장학금 차감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의 핵심인 나이 무관 소득 필수 조건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요건이 있어 대학생 형제자매는 대부분 탈락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만큼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즉, 대학생인 동생이나 형이 만 20세를 훌쩍 넘긴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단 여기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은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공제를 받고자 하는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만약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가 등록금을 내줬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나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형제자매의 지난 1년간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과 일시 퇴거 인정 범위
원칙적으로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 세법에서는 이를 '일시 퇴거'로 인정하여 공제 혜택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같이 살다가 취학(대학교),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기숙사나 자취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와 재학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부모님이 해당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형제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근로자인 형이나 누나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등록금을 부담했을 때 이 공제 항목이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공제 한도와 공제율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연간 900만 원까지이며, 지출한 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1년 동안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오로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므로 형제자매가 대학원에 다니는 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나 앨범 구입비, 어학연수 비용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순수한 교육비 항목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특수 교육비로 분류되어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령액 차감 원칙과 과다 공제 주의사항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고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신고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과다 공제로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총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모두 뺀 나머지 '본인 납부액'만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200만 원만 내가 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고,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상환액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순수하게 내가 현금으로 납부해 준 금액만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 준비 및 홈택스 조회 방법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형제자매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내 연말정산 화면에서 동생의 등록금 납부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교 행정실을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회사 양식 또는 국세청 양식)',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완벽하게 소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는 것은 국세청에서 중복 공제 여부를 깐깐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계좌 이체 내역 등 내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했다는 증빙을 보조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