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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시간 근무라서 포기하고 계시지만, 조건만 맞으면 매월 최대 66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숨겨진 조건까지, 놓치면 손해인 모든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 신청자격 완벽정리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권리가 있으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기
워크넷(work.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먼저 완료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희망 직종을 입력하고, 이력서를 등록하면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이직사유를 정확히 선택하고, 최종 근무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급여 정보와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지급액 최대로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며, 하한액 66,200원부터 상한액 66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부분 하한액 기준으로 받게 되지만, 임금이 높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자동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통장사본 (실업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만 가능)
- 구직신청서 (워크넷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수급기간 및 지급액 한눈에 보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부분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령대 | 가입기간 | 수급기간 | 총 지급액(하한액 기준) |
|---|---|---|---|
| 30세 미만 | 180일~1년 | 120일 | 약 794만원 |
| 30~49세 | 1년~3년 | 150일 | 약 993만원 |
| 50세 이상 | 3년~5년 | 180일 | 약 1,192만원 |
| 50세 이상 | 5년 이상 | 240일 | 약 1,589만원 |






